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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속초.동해.강릉.인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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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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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번 동해안 일원의 산불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4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4.5.)하여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4.4.~4.6.일까지 발생한 대형 산불로는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이후 세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추가됨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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