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 ) 과징금 상한액 ‘1억 원’으로 올린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4.0'C
    • 2024.10.23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이발소․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 ) 과징금 상한액 ‘1억 원’으로 올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04 07:09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 과징금 : 공중위생영업자(이․미용업, 숙박업 등)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 (과징금 부과 사유)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과징금 산정기준 :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보건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