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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5.32% 상승... 3.15(금)부터 4.4(목)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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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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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15(금)부터 4.4(목)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아파트 : 1,073만 호, 연립·다세대 : 266만 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②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하였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하였다. 
다만,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하였다. 
③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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