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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새로운 조합장 선출 ! 3.21일부터 임기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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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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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13(수)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되었으며, 이들 조합장은 3.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5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p 감소하였으며,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하여 8명이 당선되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단속현황(3. 13.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하여,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 불기소 등 종결 57명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1회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였으며,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농식품부에서는 금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조합의 비리 근절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제도/연설․토론회 불가, 선거운동기간(13일) 중 선거공보․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에 비해 엄격히 제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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