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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도 대부분이 기금대출로 대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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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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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신혼부부(예정자 포함)도 결혼에 따른 이사 등의 경우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기금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용자가 기존주택보다 보증금이 비싼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횟수제한 없이 차액에 대한 추가대출이 가능해진다.
* 사례#1 참고, 다만,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2억원 이내 한도는 적용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이용자도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는 대환을 허용하고 있어 대출 실행일에 기존 대출금(은행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사례#2 참고, 신규 이사하는 전셋집에 대한 대출금(기금대출)을 활용하여 기존 거주하는 전셋집에 대한 대출(시중은행 대출)을 대출 당일 상환하여야 함
기금 대출자의 대다수(95% 내외)가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을 받고 있어 대부분 융자 가능하며,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타 기관보증 이용자에게도 조건을 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사례 > 

#1.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가 보증금 3억원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이미 기금을 통해 전세대출 1.5억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존 임차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 포함)되는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 가능 
#2. 수도권 거주 신혼부부가 보증금 3억원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1.5억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기금대출 “실행” 시점에 기존 전세대출 대환을 전제로 보증금 3억(수도권 외 2억)* 주택에 최대 2억원(수도권 외 1.6억)까지 기금대출 가능 
*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4억(수도권 외 3억)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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