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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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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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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총 2,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글로벌몬스터(www.full.co.kr, www.startv.co.kr, www.qq.co.kr), ㈜마케팅이즈(www.bbongtv.co.kr), ㈜센클라우드(www.goldlive.co.kr), ㈜아프리카티비(www.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www.limetv.co.kr, www.remontv.co.kr, www.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www.popkontv.com)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②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④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⑤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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