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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학생, 올해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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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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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천억 원을 투입 할 예정이다.  
 ※예산(단위:조원) : (’12년) 1.7, (’13년) 2.7, (’14년) 3.4, (’15년) 3.6, (’16년) 3.6, (’17년) 3.6, (’18년) 3.6
지난해, 정부(국고재원장학금)와 대학(등록금 인하/교내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약 6.5조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였고, 대학생 112만 명(’17년)이 국가장학금(1인당 연 319만원)의 수혜를 누렸으며,* (정부재원장학금 : 국가장학금+우수·근로·희망사다리장학금등)약 4조 원, (대학 자체 노력) 약 2.5조 원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및 변화는 아래와 같다.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20%(기준중위소득)까지에서 올해는 130%까지(’19년 기준중위소득대비 비율) 확대하여,
대학생 중 약 69만 명(대학생 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소득구간별 지원 단가 현황

(단위:만 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원단가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자격

30%

50%

70%

90%

100%

130%

150%

200%

경곗값

자격

138.4

230.6

322.9

415.2

461.3

599.7

692

922.7

* 소득구간 조정: (6구간) (’18)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 (’19)100%초과~130%이하(7구간)(’18)120%초과~150%이하 (’19)130%초과~150%이하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도출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8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금의 경우, 기존에 개별 신청했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우선 감면 받게 된다.

한편,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18.9.3.)」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에서 ’19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3월 6일(수)까지 진행되고, * 2차 신청 대상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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