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하면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4.0'C
    • 2024.10.23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이제 집회신고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하면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01 08:16

본문



경찰청에서는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국민편의를 증진을 위해 오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4.27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집회 신고 업무 이관’ 포함) 발표 이후
  
7.16부터 2개월간 서울ㆍ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ㆍ중부ㆍ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ㆍ가평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月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19년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국민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 민원실 접수’ 과정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