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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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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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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국민은, 피의자로혐의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참고인의 신분인 때에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또한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라는 염려와 의문이 드는 것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진술녹음’이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수사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 ‘인권과 기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수사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이 높아지며, 진술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상반기 대전청 2개 경찰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12.12.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전 지방청 21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진술녹음제도는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대전동부·유성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을 하였다.
  
같은 기간 총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8.12.12.(수)부터 ’19.3.13.(수)까지 전 지방청 산하 총 21개 경찰관서에서 조사대상자의 동의하에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
  
참여하는 기능도 1차의 ‘수사·형사부서’에서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업무를 하는 모든 기능으로 확대하였다.
  
진술녹음 대상은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이며, 조사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진술녹음을 통해 생성된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녹음파일은 암호화하여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였고, 조사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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