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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집중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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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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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하여 선정하였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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