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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일터의 노동자, 산재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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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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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성덕환)는 ’18. 7. 1. 이후 모든 사업(장)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A씨에 대하여 최초로 산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18. 7. 1.부터는 기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2천만원 미만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으로 확대되었다.

A씨가 산재를 당한 현장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소규모 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백여만 원”에 불과한 공사 현장이었고, 소속된 B건설업체는 주로 소규모 건설 공사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A씨는 2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산재승인을 받음으로써, 소규모 사업 확대 적용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 의정부지사 관내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성덕환)는 현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와 출퇴근재해 보상 확대를 통한 노동자에 대한 최적의 보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아울러 ‘18. 7. 1.자 소규모 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확대 적용 홍보를 위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통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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