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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 목무기간 3개월 단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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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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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18.10. 1.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17. 1. 3.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하였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도표> 육군 입대일 기준 전역일


입대일

단축 전 전역일

단축일

단축 후 전역일

’17. 1. 3.

’18.10. 2.

1

’18.10. 1.

’17. 1.17.

’18.10.16.

2

’18.10.14.

’17. 1.31.

’18.10.30.

3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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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 27.

’20. 4.26.

41

’20.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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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15.

’22. 3.14.

90

’21.12.14.

세부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복무기간 단축 방법은 입대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육군을 기준으로, ’18.10. 1. 전역자(’17. 1. 3.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1.12.14. 전역자(’20. 6.15.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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