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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민원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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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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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정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가 음식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문서24(open.gdoc.go.kr)’ 대상 서비스를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정부기관에 공문서를 낼 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는 대신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유통 서비스다. 

2016년 7월부터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6개 업무에서 서비스 중이다.

2일부터는 음식점, 소상공인,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소방안전점검, 보조금, 건설·건축 관련 민원 등 6개 분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 위생등급 지정(재교부,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서 등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영화관, 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나 소방안전교육 관련 서류도 문서24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은 ‘문서24’에 접속해 메일을 쓰듯이 공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파일로 첨부, 관공서를 선택한 후 제출하면 된다. 문서24에서는 제출한 문서들의 진행상태(도달-수신-접수) 조회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380만건의 종이문서를 문서24로 대체함으로써 약 1390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와 함께 국민들이 ‘문서24’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국민 퀴즈 이벤트’와 서비스 ‘BI(Brand Identity) 공모전’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오는 9월부터는 국민과 정부가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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