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0.23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6-12 10:32

본문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자주찾는 자료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5.29. 시행) 사항이 반영됐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관리자·피해자·행위자·동료·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돼 있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이 직장 내에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