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금품수수 시 시공권 박탈 및 입찰참가 제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0.23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건설사 금품수수 시 시공권 박탈 및 입찰참가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5-28 22:16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금품 등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금품·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었다면 

(개정)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②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꼬리자르기로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개정) 이에 개정안에서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조합 합동점검,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지시,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