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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 예약 취소하면 최대 3개월 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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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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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아울러 공단은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야영장 31곳은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주말마다 예약이 만석되면서 인기가 높은 월악산 닷돈재풀옵션 캠핑장은 약 2%의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당일 예약 취소까지 합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에 달했다.

강동익 공단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단은 예약 사이트(www.reservation.knps.or.kr)를 통해 대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약 취소가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 예약자에게 문자로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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