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로 화훼·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10.23 (수)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로 화훼·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2-12 05:43

본문

동 도안은 5만원 가액기준에 따라 제작된 스티커로, 10만원 상향 시 수정하여 제작·배포예정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부대의견도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을 1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