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한 민ㆍ관 합동점검 실시
부동산 불법행위 8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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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7-23 15:30본문
2025 상반기 경기도내 공인중개사 민ㆍ관 합동점검에서 불법 중개행위들이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에 참여하거나 민원ㆍ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모두 2517곳 이었다.
이번 점검은 도내 시ㆍ군ㆍ구 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으로 추진했다.
먼저 도는 전세 부동산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결과는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 이행) 474곳(23%) ▲미 동참 15곳(1%) ▲기타 폐ㆍ휴업 등 33곳(2%)이었다.
또 불법 중개행위는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 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이다.
도는 이에 대해 ▲수사의뢰(6건) ▲업무정지(22건) ▲과태료 부과(42건) ▲경고ㆍ시정 조치(14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 신고가 되지 않은 중개사 딸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혐의가 적용됐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 즉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사례에는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4년 상ㆍ하반기(각각 450곳, 511곳)보다 약 5배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의 ‘점검 예고 시 영업 중단’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ㆍ투명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ㆍ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와 ‘신고’ 기반의 불법행위를 추적 점검할 예정이다.
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와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도 보완하기로 했다.
모두가 도민이 안심하고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도는 올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무엇보다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