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다면(?)..
금융당국, ‘사망보험금 유동화’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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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14 13:02 댓글 0본문
사진) 금융위원회 현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융당국이 이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제품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발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의 일환이다.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처음 대상은 65세 이상이었으나, 금융위는 소득 공백과 자금 수요가 많은 5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민간 보험을 활용한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현 정권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정책과도 부합한다.
금융위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종신보험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연금형 상품 출시 시 가입자는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이나 간병ㆍ건강관리 서비스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까지 사망보험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가 대부분 포함된다.
연금형 상품은 10월 말 5대 생보사가 일괄 출시 예정이다.
그리고 서비스형 상품은 이후 출시된다.
보험업계는 이 제도가 종신보험의 매력을 높이고, 장기 부채인 사망보험금을 조기 지급해 금리ㆍ지급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제도가 지난 3월 발표됐고 변경됐지만, 보험사들이 일정 맞추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