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요청에 따라 '야탑동 621번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지역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7.25 (금)
  • 로그인

지역 TOP뉴스

경기도, 성남시 요청에 따라 '야탑동 621번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부가 선도지구 이주단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 일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7-24 08:54

본문

5258bde06ffd4e716dcc4f0bdac2cf21_1753314823_6956.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7월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2024년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성남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요청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