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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시흥2·상대원2·궁내2지구 등 총 574필지 대상…재산권 보호, 디지털 지적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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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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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는 시흥2지구 269필지(약 33.9만㎡), 상대원2지구 108필지(약 1.7만㎡), 궁내2지구 197필지(약 12.1만㎡) 등 총 3개 지구 574필지이다.
성남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성남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 지정을 신청해 이번에 최종 고시를 완료하게 됐다.
현재 해당 지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등의 순으로 후속 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전체 60개 지적불부합지구(1만5850필지) 가운데 36개 지구(8741필지)의 재조사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면 경계 분쟁 예방은 물론, 건축물의 토지 저촉 문제 해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031-729-453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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