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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본회의 통과

“석운동 등 녹지지역 주민 재산권 행사 …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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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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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의 기본 재산권 보장을 위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21일 본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어 통과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기반시설 미비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녹지지역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김 의원은 제9대 성남시의회 출범 이후 주민 민원에 대해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입법을 함께 주도해 왔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그 허가 기준에 환경부가 고시한 ‘생태ㆍ자연도’를 포함해 개발에 따른 임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둘째, 공공하수도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일부 단독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건축 제한과 주거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지난 십 수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기본 숨통만을 터주는 것으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심의 절차가 마련되는 등 그 균형이 도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 당시에도 190여 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 직접 지역 주민 간담회를 열고 조례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과 보완에 힘썼다.

김 의원은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과거 여러 차례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를 확인하고, 갈등을 겪어온 주민·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아쉽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도시계획도로 검토, 공공오수관로 매설 등 다양한 공공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해 환경단체 등이 우려하는 난개발, 수질오염, 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발 및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재산권 행사에 수년간 제약을 받아온 석운동 등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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