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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비 허위 청구는 ‘보헙사기’

금감원,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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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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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동차사고 현장 모습


자동차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이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수리비 중복청구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약 2087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을 수령했던 파손부위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중복보상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의 권유에 넘어가 사고차량의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장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특정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휴대품이 아닌데도 파손된 것처럼 대물 보험금을 청구(피해물 끼워넣기)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중고차 하자를 은폐하고 보험금(수리비) 청구를 권유하며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 매매를 제안하는 경우 보험사기 권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보증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과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제80조)에 해당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형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서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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